MBC
2018.06.22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로 작년에 방영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판결의 온도’를 봤다. 이것 저것 많이 알아야 방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요즘 이런 프로그램을 챙겨보게 된다.
1화의 주제는 故 신해철 의료 사고 사건과 강제 키스 사건였다.
故 신해철 의료 사고 사건
이번 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몇 년 전 신해철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어서 의료 사고 소송이 진행된 걸로 기억한다. 4년의 소송 끝에 의료 사고를 낸 강원장은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판결의 온도측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0퍼센트, 변호사 50퍼센트 정도는 이러한 형량이 약하다는 답을 했다. 어떤 이는 이러한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면 될 것인데 과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의료 관련 사고 사건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 만큼 매우 중요하지만 진단 및 환자의 상태, 약물 정보 등 의학 지식이 없으면 더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인 듯하다.
방송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점은, 의료 사고가 인정되어 의사자격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다시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의사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살고 나온 뒤 다시 의사 생활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라는 말이 농담식으로 있다고 한다.
우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미리 담당의사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 정도는 꼭 해야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의학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와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알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다.
강제 키스 사건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강제로 키스를 당하다가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의 혀 살점를 깨물어 상대방의 혀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경우, 키스를 당한 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가?하는 문제였다. 결론은 강제로 당하는 상황에서 적당한 수준의 힘을 사용하여 방어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만약 혀를 깨물지 않고 그냥 밀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힘들다. 그러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당방위는 그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법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인 것으로 느껴진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상황에 처해있을 때 급박한 상황의 경우 정당방위를 생각하면서 방어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고의로 살인을 하고 거짓말로 본인은 정당방위로 죽일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인정 수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요즘 여러 사건을 보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유리한 법처럼 느껴진다.
정의를 위한 법이 정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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